국가공무원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2년→3년으로 연장

입력 2018-12-07 09:57   수정 2018-12-07 09:58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영어시험의 경우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며, 제2외국어는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 마이 페이지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메뉴를 선택한 후 등록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영어,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일부 시험을 응시예정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등록은 매월 1~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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