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이번 주 첫 재판절차 시작…법정 나올까

입력 2018-1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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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정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재판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고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대비해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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