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이 쓰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이 쓰이는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곳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 근로감독관, 크레인 검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안전관리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등 행정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와 전기장치, 안전장치 등의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도 중지할 방침이다. 기계의 허위 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점검과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나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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