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규제 안 받는 핀테크 실험"

입력 2018-1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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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지원법 후속조치 착수
마이데이터·블록체인 등이 대상
규제 예외는 최장 4년까지



[ 박신영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금융회사들은 내년 2분기부터 인허가, 감독·검사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마이데이터산업,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핀테크 서비스가 예상보다 빨리 실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후속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sand box)’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평가,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말까지 하위법규를 정비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때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나 핀테크업체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해 내년 2분기부터 규제 예외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선 규제샌드박스법에 힘입어 개인정보를 대신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핀테크업체들이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맡아서 대신 계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거래내역, 은행 입출금 내역, 보험계약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와 업계는 공인인증서를 핀테크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핀테크업체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핀테크업체가 금융시장에서 실제 시험해볼 기회가 생겼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을 찾아주는 자동여신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업체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간편송금·결제 사업자도 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이 법을 통해 특례로 인정받으면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79억원을 편성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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