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에 기업 재무제표를 감리할 때 외부평가기관이 비상장 주식이나 영업권 등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과대평가 문제가 지적되자 당국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기업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분야를 10일 사전 예고했다. 내년 4월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하는 제도다.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금감원이 선정한 4대 회계 이슈는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 여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당기순이익 변동 규모가 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최소 4% 이내인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4%를 초과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안진·삼정 등 회계법인이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간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외부평가기관의 자산평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치평가 업무 시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외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자산 과대 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손상평가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발비와 영업권 등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지도 점검한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올해 테마감리 이슈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대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진 업계 관행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계도 조치를 계기로 개선돼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지속해 감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 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며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2019년 6월에 선정해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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