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5일 검찰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모함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희재 씨의 태블릿 PC조작설제기에 최순실 씨는 재판 중 변호인을 통해 변희재 씨, 손석희 앵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JTBC 인터뷰에서 "손 박사도 지금 재판 중이지 않느냐"라며 태블릿 PC조작설로 고발당한 것은 언급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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