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 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국인 출입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반박한 것이다.
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는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의료법 15조에 따라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제주도청은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가 이뤄졌다"며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환자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이라며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내 응급의료시설이 있는 서귀포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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