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 등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을 확보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검사 먹일 돈’이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직원에게 알렸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당시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2년 정도 지난 때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양 회장은 A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위디스크 대표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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