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상장폐지 일단 면했다

입력 2018-12-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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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에 4개월 개선기간
거래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



[ 임근호 기자 ] ‘미스터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MP그룹이 가까스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MP그룹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MP그룹은 개선 기간에 계속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개점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2000년대 후반 피자 프랜차이즈업계 매출 1위에 올랐다.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대표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됐고, 2016년 최대 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급격하게 추락했다. 지난해 정 전 회장이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MP그룹은 올해 2~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냈고,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유지가 어렵다.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됐으나, 마지막 기회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구제받았다. 올해부터 변경 적용된 심의제도에 따라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해도 상장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마지막으로 코스닥시장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코스닥시장위는 다른 상장사인 마제스타에도 7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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