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6·13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나는 자랑스런 민주당원…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 윤상연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지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지사직 사퇴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이 지사에 대한 3가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환수 등 2건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2년 4월부터 8월께 친형인 이재선 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자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측근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는데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5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검사 사칭건을 부인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지사직은 물론 정치적 생명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가 기소당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걸려 있다. 직권남용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 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자칫하면 지사직을 잃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이 지사 측과 검찰 간 법정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단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날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로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 징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탈당’ ‘제명’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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