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018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182억원 상당의 휴면 재산을 투자자에게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증권업계 및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서울 사옥 1층에 별도의 창구를 개설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수령 주식 또는 실기주 과실 보유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투자자에게 휴면 재산 보유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수령 주식 584만주(평가액 102억원), 실기주 과실 주식 4.5만주(평가액 41억원), 배당금 39억원이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캠페인의 종료 후에도 계속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고 있으므로 해당 투자자는 언제든지 휴면 재산을 찾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의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주식찾기'또는'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그간 미수령 주식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약 8842만주, 실기주 과실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20만주, 배당금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1691억원에 달하는 휴면 재산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가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내 계좌 한 눈에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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