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수제맥주, 수제막걸리에 이어 가내수공업으로 제조해 팔 수 있는 술의 범위가 ‘과실주’로 확대된다. 도시공원에서 청년들에 한해 노점, 행상 등을 할 길도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규제혁신안 33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과실주도 소규모주류제조업 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담금조, 저장소 등 시설 기준이 느슨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주류제조업은 그동안 약주, 청주, 탁주, 맥주로 한정됐다. 사과와인 등의 창업 수요가 늘고 있는 대구시가 규제개선안을 건의했다.
도시공원에서 금지돼 있는 행상, 노점 등을 청년 창업가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경북 의성군 내 도시공원에서 작품전시 등 예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이 건의한 내용이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학교 증설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택지개발지침을 개정해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학교용지 확대’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강일2택지개발지구 등 42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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