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태윤 산업부 기자)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2021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내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2차 논술시험이 폐지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재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필기(1차 국어, 한국사, 영어검정 + 2차 전문과목 4과목) ,3차 면접
이던 것이 2021년부터는 1차 필기(PSAT, 한국사검정, 영어검정), 2차 필기 (전문과목) ,3차 면접으로 세분화 된다. 2차 전문과목은 응시생의 직렬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3단계 전형에 따라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5급 공채에서는 3차 면접 불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 시험(PSAT) 면제 제도 시행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직 7급 시험과목에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도입으로 암기위주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의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2년의 유예기간후 2021년부터 실시한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유형을 공개하며, 2020년 모의평가(2회)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2019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필기(1차)와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 2차 논문형 필기,3차 면접평가로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평가로 바뀐다. 논문형 필기시험이 폐지되면서 면접은 세차례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면접중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논문형 필기시험에 준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져,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민간인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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