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정치공작·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 전 청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와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전 청장은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냐"고 반문했다.
또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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