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판사는 14일 이 의원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보수석의 본래 업무로써 사정하고 부탁한 것이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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