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자신이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검증을 다 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검증을 다 한 것을 왜 정치적으로 다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할 때도 협박했고, 재작년 선거(총선)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협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 대사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표명 자료를 별도로 낼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우 대사는 오는 17일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