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도 소송 대상"

입력 2018-12-16 17:57  

법원, 시리아 난민에 일부 승소
난민 관련 불복訴 급증 우려



[ 고윤상 기자 ]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본국 사정 등을 고려해 한국에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한 ‘인도적 체류허가’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승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판사는 A씨가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리아인인 A씨는 2016년 2월20일 단기 체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입국 다음날인 21일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본국에 내전이 발생한 만큼 돌아가면 곧바로 징집돼 전쟁에 끌려가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으나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안전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한국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매년 재심사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동과 취업도 가능하다.

행정관청인 법무부가 아직 내리지도 않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난민 불인정 불복 소송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해 달라는 의사 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며 “난민 소송은 인정하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난민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소송기간엔 한국 체류가 가능한 데다 난민 인정보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난민 인정을 노리고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소송을 통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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