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입력 2018-12-17 07:10   수정 2018-12-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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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변경 추진



부부가 헤어졌을 때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분할연금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올해 만 62세)을 가져야 한다.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건 탓에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보고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최저 혼인기간 요건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만1900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긴 후 2017년 2만5572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한다. 여자가 2만42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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