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가겠다"고 밝혔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노동자였다가 실업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자영업자였다가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은 90∼180일에서 120∼210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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