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저유소 화재는 풍등으로 인한 잔디화재가 원인"

입력 2018-12-17 14:31  

지난 10월7일 경기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 경기북부경찰청은 화재원인으로 인근에서 날라온 풍등으로 인한 잔디화재로 결론 짓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리랑카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장 B씨·안전부 부장 C씨·안전부 차장 D씨 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5명을 입건해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중실화혐의에 대해 “A씨는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고,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유탱크가 폭발할 때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측 주장이다.

안전관리자인 B, C, D씨는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송유관 등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으나 탱크 주변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방치했다. 또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도 일부만 설치하고, 인화방지망도 관리 소홀로 찢어지거나 건초가 낀 상태로 방치하는 등 화재위험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송유관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여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하는 등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감독관 E씨는 지난 2014년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저유소 측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다.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은 개당 1000~2000원에 불과한 풍등이 엉뚱한 곳에 날아가 휘발유 소실과 보수비용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을 가져왔다.

경찰 관계자는 “저유소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되도록 포함시키고, 소방 점검도 공기관에서 직접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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