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18-12-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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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6)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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