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도 협력해 이동통신 3사 사용자에게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뜰통신 사업자에게는 11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탈취하는 범죄수법이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1~10월 144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원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건수도 6764건에 달해 639% 뛰었다.
메신저피싱은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과 해당 금융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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