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신혼희망타운 당첨 확률 높이려면?

입력 2018-12-18 17:08   수정 2018-12-24 09:08



안녕하세요? 3분 부동산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다들 확인해보셨나요?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두 번째 이야기,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거예요. 특정 계층에 주어지는 주거 혜택인 만큼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추첨하진 않습니다. 각 신혼부부의 상황을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부부에게 입주할 자격을 주는데요. 이걸 가점제라고 합니다. 가점제로 계산한 우리부부의 점수는 몇점일까요?


신혼희망타운 청약자 중 입주자를 뽑을 때는 2단계 가점제 방식이 사용됩니다. 신혼일수록,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요! 전체의 30%를 혼인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거든요. 우리부부도 결혼 2년차, 친구부부도 2년차라면 이땐 누구의 당첨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때 1단계 가점제가 적용되는데요. 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3개 항목에 각 1점에서 3점씩 부과돼서 총 9점 만점입니다.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그 지역에 더 오래 살았던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부부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맞벌이 부부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10%를 넘으면 1점,
80를 넘으면 2점, 80% 이하면 3점을 받게 됩니다.
연속 거주기간은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를 기준이고요. 결혼 전 기간까지 포함해 2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이면 2점, 1년이 안되면 1점이 매겨집니다.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횟수는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이예요.


1단계 가점제로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면 70%가 남잖아요. 혼인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여기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1단계에서 떨어진 청약자와 그 외 신청자격이 있는 부부가 함께 경합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또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문제! 혼인 기간이 3년인 부부 두쌍이 있다면 어떤 부부가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정답은 바로! 자녀가 더 많고 더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부부입니다. 2단계 가점표는 12점을 만점으로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이 포함돼 항목이 4개예요. 자녀가 1명이면 1점, 2명은 2점, 3명은 3점을 받는데, 이때 뱃속의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자녀수에 포함된답니다.


무주택 기간은 공고일 기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계산해야 해요. 보통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면 되는데 만약 20대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됩니다. 1년 미만일때 1점, 3년 미만은 2점, 3년 이상은 3점이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신혼희망타운 얘길했더니 “그래봤자 돈이 없는데 뭐”라며 상심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 맞춤형 대출 상품이 마련돼있습니다.
시세차익을 환수해가는 조건이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거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 이상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이소은 기자 편집 김윤희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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