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13명을 심의한 결과 3명에게 정직, 4명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5명은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이들 법관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부당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진당 소송 과정에서 선고 연기 요청 등을 수락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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