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에 나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바일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송금업체가 송금을 직접 수행하며 고객이 서비스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 한정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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