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온 누릴 권리' 짓밟는 시위의 자유 안 된다

입력 2018-12-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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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에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한경 12월19일자 A29면). ‘카풀 반대’ 택시기사의 분신이 국회 인근에서 일어난 데서 ‘집회 해방구’로 떠오른 여의도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준법의 틀을 벗어난 일련의 행태는 우려스럽다. 국회 앞에서는 여러 대의 트랙터를 동원한 농민단체의 도로점거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열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52개 ‘촛불 단체’가 결성한 ‘민중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여의도로 집결하고 있는 것도 긴장감을 높인다. 그런 가운데 전국 4개 택시단체가 20일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를 연다. 10만 명이 넘게 모여 국회대로 마포대교를 행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천명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위대에 에워싸이는 것은 국회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입법권을 무기로 정치적 흥정에 나서는 듯한 의정 행태가 과격 시위대를 불러들인다는 우려다. 카풀 시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한 뒤 오히려 갈등이 깊어졌다. 국회의 무책임에 비례해 주민들 불편은 커지고 있다. 확성기 소음, 교통 방해와 넘치는 쓰레기에 영업 부진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유다. 평범한 다수 시민의 기본권이 소수 시위대에 의해 침범받는 일이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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