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기업가치 막대한 피해" vs 증선위 "제재는 당연"

입력 2018-12-19 18:02  

행정법원서 '고의 분식' 관련 제재 놓고 치열한 공방

삼바 "제재로 경영상 중대 위기…바이오산업 미래 고려해 달라"
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이 명백…제재해도 이미지 손상에 불과"

내달 중 집행정지 여부 결론



[ 고윤상/이인혁 기자 ] “금융당국도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복잡한 회계문제인데도 중징계를 받는 바람에 경영 위기를 맞았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고려해달라.”(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

“회계기준 위반이 명백하다. 제재가 집행되더라도 (삼바가) 입을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증권선물위원회 측)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제재 정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3년간 증선위가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양측은 삼바가 2012~2014년 에피스를 단독지배한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단독지배 여부는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판가름하는 중요 쟁점이다. 증선위는 삼바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보고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어야 하는데 2015년에야 회계 기준을 바꿔 위법하다고 봤다. 진작 했어야 할 회계 변경을 뒤늦게 해 평가 차익을 얻었으므로 고의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반면 삼바는 2012~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했고 2015년 공동지배로 바뀌면서 지분법 회계처리로 회계를 바꾼 것뿐이라고 맞섰다. 85% 지분과 이사회 구성(4 대 1)을 단독지배의 근거로 제시했다. 에피스의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회계처리 변경이라는 설명이다. 국제회계기준으로 따져봐도 문제가 없고, 3대 회계법인의 판단도 같았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 논란의 시발점인 삼바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분식하겠다는 말이 없다”며 “분식이면 남들에게 숨기고 비밀리에 해야지 직원들이 다 같이 협의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내년 1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고윤상/이인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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