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후 5년간 90%까지 혜택
종교인도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 유의해야
[ 조재길 기자 ]
1800만여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얼마나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20일 발표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폭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다. 우선 대상 연령이 종전의 15~29세에서 15∼34세로 바뀌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려는 취지다. 다만 정산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로 국한됐다.
지난 7월1일 이후 지출한 도서·공연비에는 기존 신용카드(15%)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외에 추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월세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2%로 높아졌다. 한도는 75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조건이다.
중증 질환을 앓거나 결핵 등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공제 한도는 700만원이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돼서다.
총 3000만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교인 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종교인들은 이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종합소득 자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종교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 세무서에 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 더 유의해야 한다. 부부가 자녀 등 교육비를 중복 공제받거나 나눠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역시 둘 중 한 명만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때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차입했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 3000만원 한도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의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자 상환액 기준)이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은 별도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새 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매액의 10%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한 달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여기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2월 말까지 신고서 등을 출력해 회사에 내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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