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활성화 나선다

입력 2018-12-20 18:03  

주식시장 상장·공모 요건 완화
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 윤아영 기자 ]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주식시장 상장과 공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리츠는 빌딩 및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지만 기관투자가의 사모 리츠 위주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 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는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한다. 경기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워 등에 투자하는 신한알파리츠가 대표적인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다.

상장 시 리츠의 ‘간주 부동산’ 한도가 폐지되고, 리츠가 상장할 때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미뤄진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체투자 범위에 공모·상장 리츠가 포함됐다. 리츠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출자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대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펀드의 리츠 재투자에 관한 규제도 느슨해진다. 50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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