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될 경우 증권거래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미국 공화당 소속 오하이오주 렌 데이비슨, 대런 소토 하원의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유가증권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이들이 제출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서는 암호화폐의 법률적 성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별도 정의했으며, 미 재무부가 디지털 통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는 점까지 규정했다.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초창기 시절 의회는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유혹을 이겨냈고 시장에 확실성(Certainty)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때와 같은 승리를 또다시 미국 경제에 가져오고, 이 혁신적인 산업에 미국적 리더십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여부를 놓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공개(ICO)를 비롯한 관련 파생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진행이 보다 용이해진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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