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냥꾼' 김영준 前 회장…대법, 횡령 등 혐의 실형 확정

입력 2018-12-23 17:31  

[ 신연수 기자 ] 과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며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57)이 또 다른 수십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1월~2015년 1월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 자금 775만달러(약 87억원)를 홍콩의 개인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 18억원으로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외부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약 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