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2차전지 원료 등 79개 품목을 수입할 때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와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당 관세란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는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건조기 등 2차전지 제조용 물품 28개, 전극막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 4개, 연신기·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 4개가 포함됐다.
취사 및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1∼3월·10∼12월 한정),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탄소전극·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도 내년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생사·면사·분산성염료·유연처리우피·이산화티타늄 등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계가 깊은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와 옥수수·대두박·겉보리·귀리·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9개 물품도 할당 관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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