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기업 외면…시늉만 낸 최저임금 보완

입력 2018-12-24 17:56  

시행령 개정안 수정한다지만…

주휴시간 그대로 놔둔 채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서 약정휴일 시간·임금 함께 빼

재계 "달라진 게 없다" 분통



[ 백승현 기자 ]
끝내 고용노동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장관들이 모여 격론을 벌인 것도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과 사실상 달라진 게 없어 시늉만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11월30일자 A4면 참조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통상 토요일)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시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한다. 수정안대로 산식에서 분모와 분자를 함께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시급은 종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 더구나 수정안에서는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인 법정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늉만 낸 아무런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시간을 그대로 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 변동을 심각히 초래하는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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