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용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늘리고 기대수명을 조정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농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가 감정평가를 선택하면 월 지급액이 최대 20.6%, 공시지가를 고르면 최대 7.3% 오른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논·밭·과수원)가 실제 영농에 쓰이면 가입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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