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지원책(복수응답)은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 ‘실패 때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지원세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소규모 기업은 최저한세율 인하’ 및 ‘매입 후 즉시 비용 처리하는 소액자산(100만원 미만) 확대’를 희망했다. 중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투자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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