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아져 특별공급 자격 안되면 어쩌나…신혼부부 청약, 연말 보너스 '속앓이'

입력 2018-12-26 17:53  

부동산 프리즘

3인 가족 맞벌이 부부 소득
월평균 600만원 넘지 말아야



[ 전형진 기자 ] 연말연시 성과급 철을 맞아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자칫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특별공급물량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75%)과 일반공급(25%)으로 나뉜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치의 100~120%일 때는 우선공급, 121~130%일 때는 일반공급 대상이다. 공급유형별로 자녀 유무에 따라 1·2순위를 다시 나눈다. 올해를 기준으로 3인 가족에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3108원을 넘지 않아야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650만3367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이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정상 근로기간에 받은 급여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다. 한두 달만 일한 상태에서 상여금을 받는다면 월소득이 확 올라버리는 셈이다. 예컨대 매월 급여로 300만원을 받던 배우자가 2개월을 일한 뒤 휴직한 상태에서 상여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면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으로 훌쩍 뛴다. 실제로 일한 날이 1개월뿐이라면 월소득은 500만원으로 더 오른다.

소득계산을 잘못해 당첨자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균 소득이 아니라 연소득을 따져 검증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업무를 진행하는 민간 건설사가 비과세소득까지 일일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을 턱걸이로 맞춘 신혼부부들은 좌불안석이다. 자칫 내년 내 집 마련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을 웃돌다 보니 일반분양을 통해선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예 올해 성과급이 안 나오길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36)는 “육아휴직 중인 아내가 올해 성과급을 받는다면 내년 소득기준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보너스가 안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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