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 외부감사법에 따른 조치다.
시행세칙을 보면 금감원은 고의 회계 부정을 제재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시행세칙상의 ‘심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기준'을 손질해 감리 결과, 고의로 분식을 한 것이 드러나면 대부분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 회계사기를 50억원 이상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다.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규모를 고려하면 회사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커져야 조치할 수 있다는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 금액 기준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자산과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나 상장·폐지와 관련된 분식회계 조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를 수정하면 경고나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 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판단하게 된다.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직무 정지 6개월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도 정비했다. 회사나 감사인 등이 고의적 회계위반을 3년 넘게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회사도 더 처벌받는다. 반면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조치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 고발자인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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