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의료진으로부터 이 회장의 건강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서울삼성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대표는 차명계좌로 이 회장의 주식을 보유 매매하며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혐의다.
이 회장은 2009~2014년 자신의 주택을 지을 때 삼성물산이 공사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도급을 준 것처럼 꾸며 회삿돈 33억원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관여한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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