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대수의 2배, 60일 운행정지
[ 임락근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기사가 일하는 택시회사에 직접 징계를 내렸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곳이다. 이르면 다음달 승차거부가 적발된 차량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소속 택시들이 60일간 운행을 정지당하는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지수는 소속 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에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 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처분(사업면허 취소)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그간 자치구에 위임한 1차 처분 권한을 지난달 환수해 오면서 이뤄졌다.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기사뿐 아니라 소속 회사도 징계할 수 있게 됐지만, 처분 권한이 분산돼 지난 3년간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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