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자 김경욱 대표, 공연기획사·장우혁 고소장 접수

입력 2018-12-28 13:34   수정 2018-12-28 13:39



H.O.T 상표권자인 김경욱 대표가 상표권과 관련된 소장을 접수했다.

김경욱 대표는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앞으로 진행될 H.O.T. 공연에서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아달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더불어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제기한 것.

멤버 중 장우혁도 함께 고소한 이유에 대해 법률 대리인 측은 "이 공연을 기획했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홍보까지 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피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 대표는 1990년대 H.O.T. 멤버들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13일과 14일, H.O.T.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연제작사 측에 "상표 사용 로열티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미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당시 김경욱 대표는 한경닷컴과 단독 인터뷰(H.O.T. 상표권자 "17년만의 공연, 제가 방해했다고요?")에서 "절대 H.O.T. 멤버들을 힘들게 하고, 공연을 훼방 놓으려는 게 아니다"며 "공연 수익금을 사회 환원을 하던지, 좋은 일을 위해 쓴다면 저도 기꺼이 무료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공연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인 수준에 맞춰 받길 바란다고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공연제작사 측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예정대로 공연을 개최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H.O.T.도 17년 만에 공연을 마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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