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9년 1월2일부터 2022년 1월1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 지역(38.28㎢)과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 지역(3.66㎢)을 포함해 모두 42.71㎢로 늘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