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경비원·저신용자 벼랑 내모는 '약자 보호정책'

입력 2018-12-28 18:06  

새해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강행되자 입주자들이 경비원 감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원 해고 바람은 불황의 골이 상대적으로 깊은 지방에서 더 뚜렷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30명 중 22명을 내년 1월1일부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을 깎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부산 한 대형아파트는 하루 근무시간을 두 시간 넘게 단축해 경비원 급여를 월 18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낮췄다. 경비 공백은 무인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으로 메우기로 했다.

아파트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자들도 구조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대응에 나섰다. 경비원을 파견하는 용역회사들은 경력자를 신입직원으로 대체하고, 고용계약을 1년 미만으로 해 퇴직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통제를 모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알바 쪼개기’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 쳐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해 가기 위한 편법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친노동’ 정책이 오히려 해고와 소득 감소를 부르는 또 하나의 전형적 사례다.

빗나간 정책의 부작용은 통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9월 말 현재 1분위 가구(최하위 20%)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8% 급감한 게 대표적이다. 1분위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도 7.2%포인트(23.2%→16.0%) 낮아졌다. 대신 일용직 비중은 5.6%포인트(12.4%→18.0%) 급증했다. 해고의 칼바람을 피한 근로자들도 ‘고용 질’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연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낮춘 뒤 ‘저신용자 대출’이 오히려 감소한 데서도 ‘엇박자 정책’의 폐해가 드러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부실 방지에 치중한 탓이다. 서민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의 위기는 약자들의 수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올해 평균 매출이 10% 넘게 줄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처음 돌파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다. “기댈 언덕 하나 없고, 힘없는 우리가 뭘 어쩌겠느냐”는 해고 아파트 경비원의 탄식에 정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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