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4개 핀테크 업체 서비스
상대 이름·휴대폰번호만으로
1인당 年 2만달러까지 송금
중개·결제 은행수수료 등 없어
[ 박신영 기자 ] 해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해외송금 시장 규모는 6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해외송금 서비스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기재부에 소액해외송금업으로 등록하면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 2만달러까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증권사와 카드사는 내년부터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 3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해외송금 시장 급성장
세계 해외송금 시장이 성장하면서 한국의 해외송금 규모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은 109억4000만달러(약 12조1543억원)로 2016년(약 10조879억원)보다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7억7000만달러(약 8조6325억원)에 달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24개로 지난해 8월 이나인페이를 시작으로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시스퀘어코리아 등이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자회사인 코인원트랜스퍼도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으며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해 세운 핀테크 업체 핀크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업체다. 핀크 앱(응용프로그램)으로 24시간 내내 송금 요청이 가능하다.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이며 수취 수수료는 일본과 태국은 3달러, 필리핀 5달러, 베트남 2달러, 인도네시아 4만9000루피아 수준이다. 기존 은행 송금에서 발생하던 전신료, 중개 은행수수료, 결제 은행수수료가 없다는 게 핀크 측 설명이다.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평균 1영업일 안팎이다. 시중은행은 1~5일이 소요된다. 필리핀에서는 2500여 개 지점을 운영하는 현지 제휴업체(Cebuana Lhuillier Pawnshop)를 통해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간편결제 해외 진출도 기대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이 허용된다.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업체는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은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다.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에 나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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