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수치 0.03%로 강화
[ 이수빈 기자 ]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 운전자는 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도 시행된다.
경찰청은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교통법규가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과정으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장에서 무료로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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