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최고가 오피스텔 등극…청담동 신화 깼다

입력 2018-12-31 15:58  

국세청, 올해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7.5%↑…11년 만에 상승폭 최대

부동산 가격 오르고 시가 반영률 80→82%로 높아져
롯데 ㎡ 당 914만원…청담 피엔폴루스, 12년 만에 2위
상가 1위 반포본동 3블록 ㎡ 당 2144만원…32% 급등



[ 조재길 기자 ] 1일부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올해 기준시가가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다 시가 반영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최고가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 12년째 1위였던 강남구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을 밀어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했다.


1년 전보다 상승률 2~3배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7.52%, 상업용 건물은 7.56%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08년(오피스텔 8.3%, 상가 8.0%)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년 전(각각 3.69%, 2.87%)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2~3배에 달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고 시가 반영률도 종전 80%에서 82%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고시 때부터 10년간 80%로 유지해온 시가 반영률을 이번에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괴리를 점차 좁혀나가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평균 9.36% 뛰었다. 서울에 이어 경기(9.25%), 광주광역시(5.22%)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울산(-0.21%) 대전(0.1%) 부산(1.26%) 등은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번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다. 상가는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대형상가만 집계 대상이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최고가 갈아치운 롯데타워

올해 기준시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이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914만원으로 결정됐다. 123층 높이(555m)로 2017년 준공됐지만 그동안 공실이 많아 국세청 고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7년 입주 이후 줄곧 ‘국내 최고가 1위’를 달렸던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은 2위로 내려갔다. 기준시가는 ㎡당 632만원으로 확정됐다. 피엔폴루스는 전(前)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치른 곳이다. 1년 전 준공된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 오피스텔이 3위(㎡당 619만원)였다. 비강남권에선 서울 마포구 신촌다올노블리움(㎡당 521만원)이 ‘톱5’에 들었다.

고급 상가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더 많이 뛰었다. 국내 기준시가 1위 상가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록으로, ㎡당 2144만원이었다. 이 상가의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31.8% 급등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당 2089만원)였다. 역시 작년보다 31.5% 상승했다.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은 기준시가가 ㎡당 2072만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곳으로 꼽혔다. 반포본동상가 1블록(㎡당 2060만원)과 D블록(㎡당 2037만원)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복합용 건물 중에선 서울 중구 디오트가 ㎡당 10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이의 있으면 재산정 신청 가능

개별 고시된 기준시가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재산정을 신청해도 된다.

이날 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됐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 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특성조정률 등을 반영한 숫자다.

오피스텔과 상가 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고시한다. 공동주택 고시 시점은 매년 4월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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