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경찰청 일반직 382명 선발
[ 김일규 기자 ] 올해 대통령 연봉(수당 제외)은 2억2629만7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543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총보수 기준 1.8%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엔 총보수를 2.6% 인상하되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 인상률에서 적용을 미뤘던 0.6% 상당만 인상된다.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억2479만8000원이었고, 0.6% 상당인 149만여원이 오른 2억2629만7000원이 올해 연봉이다. 국무총리는 1억7543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272만7000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장관 1억2900만8000원, 차관급 기관장 1억2714만6000원, 차관 1억2528만9000원 등이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6117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6106명)보다 소폭 늘었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5급 370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760명 △9급 4987명 등이다. 5급 1차 필기시험은 3월9일이다. 9급 필기시험은 4월6일, 7급 필기시험은 8월17일로 각각 정해졌다.
인사처는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33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지난해 134명에서 올해 13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9급 382명)도 공채로 선발한다. 경찰청의 일반직 공채 선발은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그동안 경력채용만 해왔다.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도로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과 집배원 등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등 일반직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은 기관별로 추후 공고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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