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발표했다.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등이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