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3.3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날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 올랐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건설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과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 단위 등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공사비 총액은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추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체 2317개 항목 가운데 231개 항목(토목 123개, 건축 61개, 기계설비 47개)을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비용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고시가격이다. 개정된 항목 231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178개가 전년 단가의 95~105% 수준이다. 토목 부문 98.8%, 건축 부문 98.6%, 기계설비 부문 101.2%로 평균 99.3%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가동 시간도 변경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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