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기준도 없이…親노동계 공익위원이 쥐고흔든 최저임금 결정

입력 2019-01-01 18:10  

도전 2019 - 이것만은 꼭 바꾸자

최저임금委, 물가·성장률 고려않고
노사 '줄다리기'하듯 인상률 확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번엔 바꿔야



[ 심은지 기자 ] 임금인상률 전망치 3.8%,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 결정 근거로 내놓은 항목들이다.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임금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기준을 근거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심의가 아니라 교섭 형태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임금 결정에 필요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사가 줄다리기하듯이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정도만 유의미하게 쓰일 뿐 심지어 소득분배개선분, 협상조정분 등의 명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안 중 하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 개선이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6~7월 노·사·공익 대표(9명씩 총 27명)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행 제도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전원 정부가 추천한다. 최저임금이 정권 입맛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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