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열 기자 ] 올해부터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입주자 모집 시 전체 공급량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처리지침은 작년 9월 마련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때 일부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와 예비입주자의 포기 등으로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 수의 30%에 못 미치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렇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대기자 명부는 마이홈에 입력하고 입주순서에 변동이 생기면 수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로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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